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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로 갈 것인가, 뉴질랜드로 갈 것인가? 

 

 

해외간호사를 꿈꾸는 많은 한국간호사들이 한 번쯤은 해봤을 고민이다.

나는 호주로 바로 가기에는 경제적으로 많이 부담이 되었기에 뉴질랜드로 일단 가서 임상생활을 한 후

면허전환을 통해 호주로 온 케이스이다. 

 

내가 뉴질랜드로 가기 전, 그러니 거의 10년 전에는 뉴질랜드의 상황이 지금과는 많이 달랐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뉴질랜드는 따로 뉴질랜드 내에서 학교를 다니지 않아도 CAP (Competence Assessment Programme)이라는 코스를 통과하면 면허가 주어졌었다. 물론 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영어 시험등 다른 조건들이 있었지만, 학교를 다니는 게 꼭 요구되지는 않았었다. 반면 호주는 호주 내에서 학교를 꼭 다니고 실습을 해야만 면허가 주어졌기에, 그때만 해도 뉴질랜드에 오는 한국간호사들이 참 많았었다. 근 10년이 흐른 지금, 뉴질랜드의 상황도 많이 달라졌다고 한다. 정확히는 모르지만 학교를 다니지 않고 바로 CAP을 통과하여 면허를 따는 게 많이 힘들어졌다는 소문이 들리기도 하고...

 

아무튼 호주 그리고 뉴질랜드, 이 두 곳에서 살고 일해본 내가 내린 결론은, "호주로 오는 게 좋다"이다.

다른 직종들은 잘 모르겠지만 일단 간호사라면 호주에 오는 것이 여러모로 확실히 이득이다.

 

임금차이

 

호주에 오는게 이득인 이유야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첫째로 임금차이가 가장 크다.

지금은 뉴질랜드 임금도 많이 올랐지만 내가 뉴질랜드를 떠날 때 RN (Registered Nurse)으로 받을 수 있는 최대시급은 NZD 32였다. 외국인 노동자답게 주말을 모두 근무하고 받을 수 있는 최대 임금은 2주에 겨우 2400불가량이었다. 반면 호주병원에서 그때 당시 내 시급은 AUD 44 정도를 받았으니, 호주에 와서 내가 느낀 충격은 정말로 컸었다 (심지어 내가 다니는 프라이빗병원은 퍼블릭에 비해 임금이 적기로 유명한 곳이다).

 

기본급 외에도 눈에 띄게 차이 나는 게 있었으니 바로 수당, 즉 penalty rates이다.

뉴질랜드에서 주말의 penalty rates이 토, 일 모두 50% 인 것과 다르게 호주는 토요일은 기본급의 50%, 일요일은 75%의 수당을 더 준다. Night shift만 수당이 있던 뉴질랜드와는 달리 호주는 Afternoon shift도 수당을 준다. 내가 다니는 병원은 Private hospital 이기에 돈을 많이 주는 Public hospital 보다는 적겠지만 Afternoon shift는 12.5%, Night shift는 17%의 수당을 준다. 호주간호사들이 수당으로 연명한다는 게 농담만은 아닌 이유가 여기에 있다.

 

Super and Salary Package

 

Penalty rates 외에도 뉴질랜드와의 임금격차를 심하게 만드는 요인은 두 가지가 더 있으니, 바로 Super 그리고 Salary package이다. Super는 뉴질랜드의 Kiwi saver와 마찬가지로 연금의 한 종류이다. 나도 일정 부분을 부담해야 했던 Kiwi saver 와는 다르게 Super는 고용주가 내 임금의 11%에 해당하는 금액을 나 대신 내준다 (물론 나중에 더 많은 연금을 받고 싶으면 본인이 좀 더 부담하는 것도 가능). 나 같은 경우 병원이 보통 2주에 450불 정도의 Super를 내주니 한 달이면 거의 900불 정도의 연금이 대납되는 중이다. 

 

Super의 또 다른 장점 중 하나는 고용과 관련된 여러 가지 보험을 적은 돈으로 들 수 있다는 점이다. 다른 Super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내가 가입되어 있는 Hesta는 Death cover, Total and permanent Disablement cover, 그리고 Income Protection Cover 이 세 가지의 보험을 제공한다. 나는 세가지 모두를 들었는데 보험금은 다 합쳐서 2주에 9불밖에 되지 않기에 사보험에 비해 엄청나게 저렴하다. 

 

Salary package는 쉽게 말해 세금감면 제도이다. 대부분의 직장에서 정규직들에 한 해 Salary package를 제공하는데, 이것을 이용하면 일 년에 최대 AUD 15000에 해당하는 연봉에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이 외에도 Meal entertainment, Holiday entertainment 등 추가로 세금감면을 신청할 수 있는 항목들이 있어서 많은 부분에서 세금을 아낄 수 있다 (Salary package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로 포스팅을 올릴 예정). 

 

기본급뿐만 아니라 이런 부가적인 것까지 따졌을 때 뉴질랜드와 호주의 임금차이는 너무나도 극명하기에, 이 하나만으로도 왜 뉴질랜드 간호사들이 호주에 오는지 이해하기 어렵지 않으리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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